‘납치가 장난?’…복면 쓰고 의붓딸 테이프로 감은 父 집유

이근홍 기자 2026. 4.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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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쓴 채 10살 의붓딸의 손을 묶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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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장난삼아 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쓴 채 10살 의붓딸의 손을 묶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깜짝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 일로 B양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A씨는 장난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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