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 “기업상장 관련 투자자 속여”

장윤 기자 2026. 4.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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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에게 사모펀드를 설립하게 했고, 해당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설명해 보유 주식을 이 펀드에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이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 이상을 받기로 하는 계약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처분했고,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계약에 따라 약 2000억원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6000원(2.35%) 떨어진 24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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