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어기면 범칙금·벌점

박웅 2026. 4.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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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위반 차량이 많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단속 현장을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이동이 많은 전주 도심의 한 사거리입니다.

차량 직진 신호등은 빨간색.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전하며 지나치거나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이 여럿 발견됩니다.

경찰이 불시 단속에 나선 지 한 시간 만에 차량 10대가 적발됐습니다.

["우회전하셨잖아요? 정지선 지켜주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멀리서 뛰어오는 학생도 있거든요?"]

2023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뒤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 현장에서 단속이 됐을 때는 각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배달에 많이 쓰이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태규/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지구대·파출소도 동원해서 각 지점에서 스팟 단속을 하다가 특별히 보호 의무 위반 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경찰력을 많이 투입해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행자였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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