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1900억원대 부당이득’

2026. 4.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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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본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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