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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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단 의혹을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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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단 의혹을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 의장 측은 오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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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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