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하겠다” 선처 호소…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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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복무 논란을 빚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민호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3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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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반성한다”
함께 기소된 관리책임자는 혐의 부인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복무 논란을 빚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민호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3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등장한 송민호는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민호는 직업을 묻는 성 판사의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검찰은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송민호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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