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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법원 출석까지 쫓아오다니…'우와' 감탄사 연발 '눈살' [MD이슈]

김도형 기자 2026. 4.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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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아침 일찍 출석하게 되면서 법원으로 직접 들어오지 못했다. 정문에서 하차해 멀리서부터 걸어온 송민호, 그런 그를 향해 팬들은 '우와'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민호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날 오전 8시부터 현장에는 수십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부실 복무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중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뿔테 안경을 쓰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 정문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온 그는 취재진의 '군 복무를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느냐'는 물음에 "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장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팬들도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법원 관계자들은 팬들의 출입을 막지는 않았지만, 촬영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송민호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송민호가 등장하자 '우와'라는 감탄사를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송민호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한편, 송민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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