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아있다” 장사시설서 시신 집으로 가져간 70대 딸…구청이 무연고 사망 처리

한지숙 2026. 4.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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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70대 딸이 시신을 되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머니의 죽음을 부정하고 시신을 집으로 옮긴 A(70대) 씨로부터 시신을 인수해 사하구로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어머니 B 씨가 노환으로 병원 치료 중 사망하자 장사시설로 이동했다.

A 씨는 갑작스레 어머니가 살아있다며 화장 절차를 거부하며 B 씨의 시신을 사하구 다대동 자택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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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서 경찰·구청 3일간 설득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장사시설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70대 딸이 시신을 되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머니의 죽음을 부정하고 시신을 집으로 옮긴 A(70대) 씨로부터 시신을 인수해 사하구로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구청 공무원이 며칠간 설득해 A 씨의 마음을 겨우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어머니 B 씨가 노환으로 병원 치료 중 사망하자 장사시설로 이동했다. A 씨는 갑작스레 어머니가 살아있다며 화장 절차를 거부하며 B 씨의 시신을 사하구 다대동 자택으로 옮겼다.

장례지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하구 공무원과 함께 3일간의 설득 끝에 B 씨 시신을 인근 병원 영안실로 옮길 수 있었다.

이후 A 씨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장사(葬事)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머니와 인연이 끊어져 치를 의사가 없었다. 사망한 B 씨는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다.

결국 B 씨의 장사는 사하구가 치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면 동의를 받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 화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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