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점주들만 피해”…2주 넘은 파업에 물류길 막힌 CU
물류센터·식품공장 봉쇄…수도권 매장도 영향
간편식 폐기·결품…“매출 30% 빠져” 목소리도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상 원·하청 문제 넘어섰다”

[헤럴드경제=김진·김용훈·정주원 기자] “토요일부터 물건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언제 다시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사 잘못도 아니라 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편의점 CU 매장. 삼각김밥, 도시락 등 간편식을 파는 매대의 3분의 2가 텅 비었다. 평소였다면 하루 두 번씩 오가는 간편식 물류 시스템상 매대가 빌 틈이 없지만, 지난 주말부터 공급이 끊겼다. 점주 A씨는 “화물연대가 물류센터랑 생산공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작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CU 편의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편의점 CU가 물류 차질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다. 업계와 CU점주연합회 등에 따르면 1만8700여개에 달하는 전국 CU 매장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수도권에선 간편식 공급이 중단되며 매대가 텅 빈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원·하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의 연장선이다. 화물연대는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기 화성과 안성,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 주요 센터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차량 출차를 막으며 파업에 돌입했다. 17일부터는 간편식 등 식품을 생산하는 충북 진천 공장의 출차가 막히면서 수도권 매장으로 피해가 확대됐다. 진천 공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3000여개 CU 매장에 식품을 공급해 왔다. 봉쇄를 피해 인근 센터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물류 차질이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사태로 수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피해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몫이란 점이다. 김미연 CU점주연합회장은 통화에서 “차별화 상품이 많은 간편식은 포화 상태인 편의점 시장에서 중요한 품목”이라며 “매장마다 수요에 딱 맞게 주문하는 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아예 결품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매출의 30%가 빠진 상태고, 간편식뿐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아예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매장들도 많다”며 “노란봉투법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구절이라도 있느냐”고 울먹였다.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편의점 CU의 간편식 매대(왼쪽)와 안내문 사진 [스레드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d/20260421100638518pcds.png)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편의점 CU의 간편식 매대 일부가 비어 있다. [김진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d/20260421100638855elcn.jpg)
CU점주연합회는 조만간 화물연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앞서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찾아 센터 봉쇄 해제를 호소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U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배송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BGF로지스뿐 아니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BGF로지스가 물류센터에서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물류 구조상 직접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가 파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화물차와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치하던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처음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한 법외노조인 만큼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집회 이전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도 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d/20260421100639118zkk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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