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노사 ‘강대강’ 대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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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둔화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초반 제시된 격차에 따라 협상 흐름이 좌우되는 구조로, 격차가 클수록 공익위원 중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심의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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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대 인상’ vs 경영계 “마이너스 배제 못 해”
장관 공식 요청에 배달·택배기사 적용 첫 논의…업종별 구분도 쟁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d/20260421093837785goev.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둔화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내놓을 ‘최초 요구안’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다.
이번 협상은 물가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2.5%로 제시하며 기존보다 0.7%포인트 상향했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물가 전망을 각각 1.9%에서 2.3%, 2.1%에서 2.3%로 끌어올렸다. 반면 IMF와 AMRO, ADB 모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0%에도 못 미치는 1.9%로 예상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d/20260421093838047uapd.png)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는 1998년 한국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 정부 첫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고율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 안팎에 그친 만큼, 다시 20% 안팎의 인상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동계는 2024년 26.9%, 2025년 27.8%, 지난해 14.7%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분위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임금 특성상 실제로 인하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최근 5년 연속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던 2021년 -2.1% 인하안을 내놓은 전례가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초반 제시된 격차에 따라 협상 흐름이 좌우되는 구조로, 격차가 클수록 공익위원 중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심의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전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성과 기반 보수 체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처음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도 쟁점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단일 체계가 유지돼 왔으며,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기한 내 결론이 난 사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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