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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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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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d/20260421092838543dpnq.jpg)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관련된 처벌 사례로는 ▲사회복지사가 신고인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례(벌금 100만원) ▲이장 등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례(벌금 50만원)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로 전입신고 하게 한 사례(벌금 200만원)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해 같은 주소지에 14명, 선거사무소에 4명을 위장전입하게 한 사례(벌금 150만원)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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