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차량 집중 단속…올바른 운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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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이에 경찰은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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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이에 경찰은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같은 혼선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1만4650건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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