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접수…최대 60만원

박종명 기자 2026. 4. 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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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차 신청은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는 2차 기간에 1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금액은 소멸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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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대전시청 전경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차 신청은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는 2차 기간에 15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국민 70%가 대상이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되며, 1, 2차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한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은 대전에서만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 지급분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연계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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