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2026. 4.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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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촬영 임은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신뢰도와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위반이 발생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관련 누적 벌점은 이번을 포함해 총 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해당 사안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당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약 200여 개 제품 중 1개 제품의 이익 전망과 관련한 사안으로, 거래소의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추가 벌점 발생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는 공시 이행과 재발 방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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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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