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좀 하는 ‘학교짱’ 모아 조폭 키웠다…‘절대복종 강요’ 진성파 행동대장, 결국 징역형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21. 03: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들이 몸에 새긴 문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서울 서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행동대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졌다.

진성파는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야구방망이와 칼 등 흉기를 비치해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았다. 이들은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키며 조직을 운영해왔다.

조직 내부에는 ‘선배 조직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는 가혹한 보복을 한다’,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령을 어기거나 조직을 이탈하려는 하부 조직원에게는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구타를 가하는 이른바 ‘빠따’ 또는 ‘줄빠따’ 방식으로 위계질서를 유지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탈을 막기 위해 합숙소 운영비와 영치금 마련 명목으로 조직원들로부터 매달 10만~120만원씩 총 309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약 1억1025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모집한 금액을 1억1025만원이 아닌 1억40만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량을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관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그 범죄단체를 지속, 존속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