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38% 미달땐 상급종합병원 취소

차형석 기자 2026. 4. 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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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 기준 대폭 강화
울산대병원은 61% 요건 충족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은 상향된 비율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울산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은 중증환자비율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61%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환자비율이 늘 기준을 웃돌았기에 변동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차형석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