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AI산업 조례 개정안, 백현조 시의원 대표 발의
전상헌 기자 2026. 4. 21. 00:2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백현조(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정책 및 법적 체계에 부합하는 실행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존 자문기구를 '울산시 인공지능위원회'로 개편해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지원 근거 구체화 △인프라 구축과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포함한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 위원장은 "AI는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울산의 제조 산업과 AI 기술 융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울산이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2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