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AI산업 조례 개정안, 백현조 시의원 대표 발의

전상헌 기자 2026. 4. 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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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백현조(사진) 산업건설위원장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백현조(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정책 및 법적 체계에 부합하는 실행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존 자문기구를 '울산시 인공지능위원회'로 개편해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지원 근거 구체화 △인프라 구축과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포함한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 위원장은 "AI는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울산의 제조 산업과 AI 기술 융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울산이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2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