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방식 이대로는 안 돼

. 2026. 4. 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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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소수 정당의 의사는 무시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으로 밀어붙여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은 매번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선거를 불과 수십일 앞두고 결정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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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막판 타협’ 악순환, ‘고질병’ 고칠 개선안 마련 절실

6·3 지방선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소수 정당의 의사는 무시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으로 밀어붙여 결정했습니다. 선거일을 불과 46일 앞두고 입니다. 지난 지선 때 42일보다는 4일 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획정 시한은 여전히 무시된 채 매번 막판 거래하듯이 합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 사안이기는 하지만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도내에서는 춘천 1명, 원주 2명 등 3명의 도의원이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10%에서 14%로 4%포인트 증가해 2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의원정수도 3명이 늘어났지만, 문제는 ‘대처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춘천이나 원주 등 선거구가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지역에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슬그머니 포함시킨 것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 자금을 트럭으로 받은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차원에서 2004년 폐지했던 지구당을 이번 법 개정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권 선거’나 ‘조직 동원’ 같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 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은 매번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선거를 불과 수십일 앞두고 결정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에게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후보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경기장의 규격을 정해주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반복되는 늑장 결정으로 ‘깜깜이 선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정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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