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前유도국대 왕기춘, 6년 복역뒤 내달 출소

송치훈 기자 2026. 4.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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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한 왕기춘은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 대신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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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한 왕기춘은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2020년 5월 구속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 은메달을 비롯해 두 차례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으로 한때 한국 유도 간판선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선수 시절부터 각종 논란에 휘말렸고, 은퇴 이후 지도자로 활동하던 중 범행이 드러나며 몰락했다.

그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또 다른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 대신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왕기춘은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보유하고 있던 단급도 모두 박탈됐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선수 시절 성과에 따른 체육 연금 수급 자격도 상실한 상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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