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안 난다고 ‘뻐끔’ 했다가 10만원 날린다…37년 만에 싹 바뀐 담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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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2.9%)가 일반담배(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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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정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 근거가 없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천연니코틴보다 약 1.9배 많은 69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발암성 및 생식독성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도 고농도로 확인됐다. 2016년 시작된 규제 논의가 담배업계 반발로 9년간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이 같은 유해성 확인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재점화됐다.
법 시행 이후에는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경고문구·경고그림·성분 표기 의무,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유해성분 검사 등이 일괄 적용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 추산으로 합성니코틴 과세를 통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는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제세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청소년 흡연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2.9%)가 일반담배(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온라인 판매 금지와 미성년자 판매 금지가 적용되면서 청소년 접근성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 지도·점검 강화,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표지판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 내 금연구역은 1만9195곳이며, 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09건이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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