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던 박나래 집 절도범, 상고했지만⋯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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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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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방송인 박나래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inews24/20260420210636147urcx.jpg)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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