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 중대선거구제 … 이연희 의원 선택은?
증원 2석 배치 지역구 국회의원 몫 … 내일 최종 확정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옥천군이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지역 선거구 획정이 복잡해졌다.
특히 기초의원 정수 2석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된 청주 흥덕구의 중대선거구 지정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몫이어서 흥덕구내 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어느 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도획정위)는 20일 충북도의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기초(시·군)의원 정원 4석(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2석 증원 포함) 증원에 대한 시· 군별 배정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충북 광역의원(도의원) 정수를 청주시는 14석에서 15석, 제천시는 2석에서 3석, 비례대표는 4석에서 5석으로 각각 1석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충북 기초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광역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청주시와 제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1석씩 증원했다.
이날 도획정위에서는 청주시는 선거구 면적이 가장 넓은 가선거구(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용암2동)를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는 또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을 전국 11곳에서 27곳으로 15곳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충북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청주 흥덕구와 보은·옥천·영동·괴산 2곳을 추가했다.
특히 청주 흥덕구의 경우 기초의원 2석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증원된 2석을 흥덕구 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어디에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연희 의원에게 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제3조는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뤄질지역내 선거구는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흥덕구내에선 3인을 뽑는 거선거구(복대2동, 가경동)외 나머지 4개 선거구는 2인을 뽑는 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증원되는 2석에 대해서는 이연희 의원실에 `적어도 흥덕구에 4인 선거구 한 곳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연희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4인 선거구는 쉽지 않아 2인 선거구 2곳을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도획정위의 건의내용을 전달받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고 말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선 기존 가(3인, 옥천읍), 나(2인,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다(2인,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3개 선거구에서 군의원 7인을 뽑던 옥천군을 인구가 가장 많은 옥천읍을 리(里) 단위로 세분화해 4인과 3인 선거구 2개로 재편한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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