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안 멈추면 '6만 원'…단속 현장 가 보니

김규리 기자 2026. 4. 20.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0일)부터 전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3년 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도로 위에선 여전히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육교 위에 자리 잡은 교통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긴 차량을 발견해 무전으로 연락하자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0일)부터 전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3년 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도로 위에선 여전히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육교 위에 자리 잡은 교통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긴 차량을 발견해 무전으로 연락하자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 : 정지를 하고 넘어오셔야 하는데 그냥 넘어오셔서 정차시켰습니다.]

[운전자 : 워낙 급히 돌리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잠시 멈췄다 가야 하는 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경찰 :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셨습니다. 보행자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오전 1시간 동안 경기 고양시의 교차로 한 곳에서만 12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3년 전 법 개정으로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현장에서 바로 부과되는데,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우회전하실 때 언제 멈춰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별생각 없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42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교통사고보다 우회전 교통사고에서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정기석/일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팀장 : 운전자들이 충분히 멈춰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면서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이연준)

김규리 기자 curiou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