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연계 선박, 전 세계서 잡는다” 엄포…국제법 위반 논란

NYT “수많은 법·실무 문제 야기”
전문가 “세계적 봉쇄, 합법성 모호”
광활한 범위에 “사실상 불가” 분석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해양 및 군사법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대이란 봉쇄 작전이 “수많은 법적, 실무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이 이란 국적 또는 이란에 물자 지원을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이 향후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세계 곳곳 공해에서 이란과 연계한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따르면 교전국은 합법적으로 봉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 봉쇄 작전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임스 R 홈스 미 해군전쟁대 교수는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의회의 공동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이 전쟁의 근거로 활용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광범위한’ 봉쇄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연구원은 “국제법상 이번 봉쇄 작전의 합법성은 더 모호하다”며 “‘전 세계적 봉쇄’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개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NYT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유엔은 이란뿐 아니라 어떤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수로의 통항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란도 미국의 봉쇄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봉쇄 작전에 관해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총회 결의안 3314호 제3조 c항에 따른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란 국민에게 고의로 집단 처벌을 가하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밝혔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 세계적 봉쇄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홈스 교수는 “아무리 대규모의 해군이나 해양경비대라도 광활한 바다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일 뿐”이라며 “(봉쇄) 집행이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선, 항공기, 승선 요원, 정보 수집 능력 등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작전에 군함 12척, 항공기 100대, 병력 1만명 이상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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