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텔레그램 공개…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2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검사는 202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빠르게 하고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씨와 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다”며, 김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1명이 여러 사건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편, 김 검사는 이날 대검찰청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개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김 검사는 재판 시작 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 처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한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신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별도) 연락을 받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검사는 “기본적으로 절차 관련 부분은 수사팀이 조율하기 때문에 대검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긴 쉽지 않다”며 “대검과 의견 교환이 되는 건 사건 처분 단계에서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 ‘대검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율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2024년 5월 이후 대검으로부터 수사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받았는지 거듭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엔 대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도 “그 이후엔 증언 거부하도록 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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