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생계조합’ 피해 볼라
사업권 일부 확보 위해 설립
수익 불투명·정보 부족 지적

‘주민생계조합’ 설립을 두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 현장에서 원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립되는 주민생계조합이 ‘장밋빛 미래’로 부풀려져 주민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생계조합은 원주민들이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권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이다. 2022년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돼 지장물 철거공사를 맡은 바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지역 일부 주민들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앞세워 주민생계조합 설립에 앞다퉈 나서면서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생계조합을 추진하는 측에선 지장물 철거나 폐기물처리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권 확보 방안이나 비용 추계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 주민생계조합 모집 설명회에선 ‘사업비의 60% 이익, 1세대 당 3천만원 배당이 예상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조합이 기대하는 철거권 등은 현행법상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수익은 고사하고 사업을 맡게 될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 공공주택사업 지역 주민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민생계조합에 반드시 사업권을 부여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공공재개발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선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라며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 오해를 없애고, 조합이 원래 취지대로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도와야한다”고 덧붙였다.
광명/김성주 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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