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안 사회복지사협도 “재검토를”
정원 기준 유예기간 도입 등 요구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와 정신재활시설연합회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장을 흔드는 기준은 시민 복지를 흔든다"며 "인천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운영 지원안 전면 재검토와 정원 기준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적용, 인건비 차등 기준 철회 및 보건복지부 기준 준수, 하향 기준 적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지원안의 이용률(정원) 기준 강화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인건비 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원 기준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단기간 적용 방식은 운영 부담을 현장에 집중시키고 시설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기준과 별도로 시설 규모와 경력에 따라 종사자 처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동일 직위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이용자의 입·퇴소가 반복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정량 기준을 강화하고 유예나 단계적 적용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현장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존보다 낮은 처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종사자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향 기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준 변경은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서비스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 기반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량 중심 접근은 결국 시민 전체의 복지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운영 지원안에서 이용률 기준을 강화하고 종사자 임금체계를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전면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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