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노외주차장 ‘일률 조례’… 문턱 높아진 소규모 개발
면적 관계없이 최소 30대 확보 규정
특성 고려 탄력적 가이드라인 필요

남양주시가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든 노외주차장 조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22년 4월7일 주차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노외주차장 부지 및 연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차대수 3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면 됐고, 주차대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지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주차대수 30대 이상이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논란이다.
예를 들어 사업면적이 3만1천793㎡일 경우 필요한 주차장 조성면적은 1%인 318㎡지만, 최소 30대 이상을 수용하려면 경사면 기준 1천336㎡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면적 2만2천㎡의 경우에도 1%는 220㎡지만, 30대 규모를 맞추려면 2천420㎡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 조례 상 단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포함하며 이들 사업 대부분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민간개발사업은 여건상 소규모 사업이 많은 데다, 사업부지 외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파주시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별도 면적 기준을 세워 1개소당 최소 3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면적이 3천㎡ 미만일 경우엔 사업부지 면적의 1.2%를 적용한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1천500㎡ 미만일 경우엔 0.8% 기준으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주택사업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 노외주차장 이용률이 낮다. 사업부지 면적의 1%에 해당하는 조성비를 시에 납부하고, 시가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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