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 이력서로 합격”…경찰 ‘채용비리’ 혐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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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들을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회 관계자들이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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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들을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회 관계자들이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진행된 배터리산업협회 공개 채용 과정에서 협회는 채용 조건으로 ‘대학교 졸업자’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격한 30대 남성 A 씨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 예정자’였고, A 씨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어학 성적과 유관기관 근무 경력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입사 직후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는 A 씨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당시 협회가 면접만으로 채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평가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등 “해당 채용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용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산업부의 채용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협회 본부장 B 씨가 채용 유지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이에 대해 “자체 채용 검증위원회에서 A 씨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산업부 감사 결과 공식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시 기구로 확인됐고, 산업부 역시 채용 취소를 판단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를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채용 유지와 징계 축소에 관여한 본부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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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기자 (sunse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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