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 301조 관세에 반대 의견…“중복적용 시 생산비용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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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기존 232조 관세와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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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기존 232조 관세와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 복수의 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이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차 부품을 품목관세로 지정, 각각 50%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232조 적용 대상인 부품과 설비에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급망 안정성과 투자 계획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별 관세보다 ‘누적 효과’가 더 큰 리스크라는 설명이다.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 같은 대규모·장기 투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USTR 조사 배경인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구조로, 국가 주도의 과잉생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2조와 301조 간 ‘관세 중첩 금지’(non-stacking)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역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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