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 USTR에 “301조 관세 중복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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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기존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와 중복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미 당국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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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기존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와 중복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미 당국에 제출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차 부품을 품목관세로 지정, 각각 50%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는 과잉 조치라는 것이 현대차그룹 측의 논리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함께 관세율에 제한이 없다.
현대차그룹은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대규모·장기 투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한다"며 "복수의 무역조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생산비용과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USTR의 조사 배경인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해선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구조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역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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