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렌트비 받은 박영수 전 특검 2심 징역 1년 구형

이서현 2026. 4.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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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심리로 진행된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366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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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7월 16일 예정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심리로 진행된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366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접근한 김모씨로부터 336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자녀 학원비, 유흥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도 징역형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박 전 특검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이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하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며 "모든 접견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선고는 7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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