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송응철 기자 2026. 4.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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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드럭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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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은 수수료율, 다이소는 대금 지연 각각 지적돼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럭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 브랜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전문판매점에서 영업 중이다. 이 중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타 유통업체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 역시 2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이소의 경우 대금 지급 지연 실태가 지적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 법정 기한(60일)을 사실상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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