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암해수욕장 야영시설 철거 갈등 장기화… 옹진군, 미이행 시 고발 검토

정수빈 2026. 4.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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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장봉도 옹암해수욕장 내 야영시설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옹진군은 2019년 국유지였던 장봉리 154-2번지 일대 약 1천300평을 매입한 뒤 해수욕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해 온 A씨의 시설을 무허가 건축물로 보고 철거를 요구해 왔다.

이후 2024년 7월 야영시설 철거 강제집행과 관련해 A씨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이 기각되면서 옹진군의 승소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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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일대 해수욕장 정비사업
야영장 운영자 건축물 철거 요구
옹진군, 강제 집행 관련 청구이의 승소
실제 철거 관련 양측 이견 갈등 격화
인천 옹진군 장봉도 옹암해수욕장 내 야영시설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수빈기자

인천 옹진군 장봉도 옹암해수욕장 내 야영시설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과 민원인 A씨 간 법정 공방(중부일보 2025년 1월 6일자 6면 보도) 이후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유재산 내 불법 적치물 미철거에 따른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옹진군은 2019년 국유지였던 장봉리 154-2번지 일대 약 1천300평을 매입한 뒤 해수욕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해 온 A씨의 시설을 무허가 건축물로 보고 철거를 요구해 왔다. 이에 A씨는 임대계약과 시설 투자 비용 등을 근거로 반발하며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후 2024년 7월 야영시설 철거 강제집행과 관련해 A씨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이 기각되면서 옹진군의 승소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실제 철거 범위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옹진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평상과 콘크리트 바닥, 폐기물 등 잔여 시설의 추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방갈로 6동과 샤워장 등 주요 시설은 이미 철거를 마친 만큼 추가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06년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당시 옹진군의 권유로 국유지 임대허가를 받아 방치됐던 부지에서 야영시설 운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직접 폐건물을 철거한 뒤 야영시설을 조성했다"며 "옹진군 권유로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2007년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로 판단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초기 폐건물 철거에 투입한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매립했던 토사라도 반출할 수 있게 해주면 원상복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옹진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씨 간 계약이 2012년 해지된 이후 대부료도 일부만 납부된 채 장기간 무단 점유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옹진군은 A씨에게 오는 30일까지 철거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관련 비용은 A씨에게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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