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집단소송법' 강행하며 소급적용까지 하겠다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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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을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8일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한 데 이어, 2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개인정보 침해·제조물 책임·일반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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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을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8일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한 데 이어, 2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22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당은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개인정보 침해·제조물 책임·일반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쿠팡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활동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개별 소송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권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업이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영업비밀 노출 우려를 키운다는 것이 산업계 하소연이다.
더 큰 문제는 소급 적용이다.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대비했던 리스크 범위가 과거까지 확대된다면, 기업들은 '과거발(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의욕도 꺾일 것이다. 법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가 "일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막대한 합의금을 노린 '기획 소송'이나 '묻지 마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대기업에 비해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압박감은 더할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독소 조항을 걸러낸 후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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