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80% 확보땐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알박기’ 막는다

이축복 기자 2026. 4.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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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이 95%에서 80%로 줄어든다.

먼저 조합이 사업지 토지 중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80% 확보로 완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지역주택조합은 전(前) 업무대행사 대표 가족이 9%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과도한 토지 대금을 요구해 사업 대지 중 약 90%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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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이 95%에서 80%로 줄어든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청약 통장 없이도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신규 사업장 요건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기존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내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조합이 사업지 토지 중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80% 확보로 완화한다. 사업 반대 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매수 금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무대행사,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가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지역주택조합은 전(前) 업무대행사 대표 가족이 9%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과도한 토지 대금을 요구해 사업 대지 중 약 90%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과 비교할 때 재산권 침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1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지 내에 주택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종결 총회의결 요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진 현장은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대행사·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모니터링 등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더라도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유착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9곳(91.8%)은 업무대행사를 단독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10곳 중 8곳(78.2%)은 시행사 겸 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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