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응은 ‘일단 끊고 직접 확인’

이미지 기자 2026. 4.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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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 낚시(Phishing)을 합성한 용어로 전화를 이용해 금전을 빼앗는 금융범죄다.

특히, 자녀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조작해 들려주기도 하므로 급박한 심정이라 하더라도 침착하게 전화를 끊거나 지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전화를 끊고 카드 발급 여부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내카드한눈에(payinfo.or.kr) 누리집이나 해당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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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금융생활정보>
SNS 사주 신종사기 주의
김지훈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역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 낚시(Phishing)을 합성한 용어로 전화를 이용해 금전을 빼앗는 금융범죄다. 최근에는 악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행하는 범행 수법에 대응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기관 사칭형 △지인 사칭형 △대출 빙자형 △악성응용프로그램 설치 △카드배송사기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지급정지 신청 등으로 나눴다.

먼저 사기범은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 특히 구속수사를 피하려면 모텔에 혼자 투숙해야한다며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등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자녀 이름과 다니는 학교·학원명을 언급해 겁을 주고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조작해 들려주기도 하므로 급박한 심정이라 하더라도 침착하게 전화를 끊거나 지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명의가 아닌 공증계좌 등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입금을 유도한다. 대출·상환절차는 항상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보증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데, 선입금 요구는 사기임을 기억하고 즉시 상담을 멈춰야 한다.

최근 은행응용프로그램에 악성애플리케이션 탐지기능이 있고 통신사 보이스피싱 의심통화 방지기능도 있다. 사기범들은 호환이 안 된다는 명목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은행, 관공서, 법원, 우체국, 택배업체 등이라고 속여 보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를 걸 수 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등에 연락을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받는 등 휴대전화가 사기범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이미 설치됐다면 비행기 상태 실행 후 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 초기화 등 방법을 취해야 한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발급 취소나 개인정보 유출을 도와준다며 다른 사기범으로 연결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반드시 전화를 끊고 카드 발급 여부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내카드한눈에(payinfo.or.kr) 누리집이나 해당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이뤄져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해제도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에 할 수 있다.

만약 피싱에 넘어가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송금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액이 인출되기 전이라면 환급절차에 따라 별도 소송 없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피싱사기의 공통점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 상대방을 불안감에 빠뜨리게 하고 이를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도 '일단 끊고 직접 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드시 정보의 출처를 직접 확인해 내 상황을 통제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김지훈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