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선수단, 수원 올까…‘남북 빅매치’ 불발 시 벌금·출전제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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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5월20일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불참할 경우 벌금과 출전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르는 구조가 확인됐다.
여기에 AFC 판단에 따라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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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부 가능성…방남 무산시 AFC 대회 출전 제한 등 추가 제재 가능성도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5월20일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불참할 경우 벌금과 출전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르는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어 기권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2025-26시즌 대회 규정에 따르면 토너먼트 단계에서 클럽이 기권할 경우 최소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AFC 판단에 따라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한 시즌 이상 AFC 주관 대회 출전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정에는 기권 클럽을 AFC 징계 및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안에 따라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체육계 관계자는 “토너먼트 단계에서 기권할 경우 최소 벌금뿐 아니라 개최 준비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징계 여부는 AFC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단순 기권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을 전제로 추진됐던 지난 16일 통일부의 수원종합운동장 실사(경기일보 4월15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는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기장 동선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일정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재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실사 일정 변동과는 별개로 대회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AFC 기준에 따라 경기 운영 전반을 준비 중이며, 4강에 오른 팀들의 숙소 배정과 이동 동선 등 세부 운영 방안도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팀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 동일한 숙박과 운영 조건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참가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입국 시점과 체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 직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커 대회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임창만 기자 lc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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