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상장 직후 출금 ‘급제동’…빗썸, 파이버스 한도 대폭 축소

김지영 2026. 4. 20.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비트의 파이버스(PIEVERSE) 신규 상장 이후 빗썸이 출금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과 가격 급등에 따른 자금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반복되는 한도 조정이 투자자 권익과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1회 및 1일 출금 한도는 8만5000파이버스, 월간 한도는 220만파이버스 수준이었으나, 상장 이후 1회·1일 한도는 1200파이버스, 월간 한도는 2만4000파이버스로 크게 낮아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파이버스(PIEVERSE) 신규 상장 이후 빗썸이 출금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과 가격 급등에 따른 자금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반복되는 한도 조정이 투자자 권익과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날 오후 4시경 파이버스를 신규 상장하고, 원화마켓과 비트코인(BTC), 테더(USDT) 마켓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파이버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빗썸에만 상장돼 있었으나, 이날 오후 2시경 업비트의 상장 공지 이후 빗썸에서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급등했다.

전일까지 1000원 미만에서 거래되던 파이버스는 공지 직후 한때 2900원까지 치솟았고,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1600원대로 전일 대비 약 70%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도 전일 약 40만개에서 1220만개까지 급증했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자산을 옮기려는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이에 빗썸은 파이버스의 출금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 1회 및 1일 출금 한도는 8만5000파이버스, 월간 한도는 220만파이버스 수준이었으나, 상장 이후 1회·1일 한도는 1200파이버스, 월간 한도는 2만4000파이버스로 크게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출금 한도 조정이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도 빗썸은 타 거래소 상장 시점에 맞춰 출금 한도를 축소한 바 있다. 실제로 특정 코인의 경우 업비트 상장 이후로 출금 한도를 급격히 낮췄고, 동시 상장 종목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자금 이탈을 늦추고 거래소 내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출금 한도가 줄어들수록 이용자는 자산을 여러 차례 나눠 옮겨야 해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거래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진다. 반복적인 한도 조정이 이용자 편의와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타 거래소 상장 시점마다 출금 한도를 낮추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산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빗썸은 시장 변동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경우 소수의 대규모 출금만으로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전일 종가 기준 원화 환산 예치 잔고가 100억원 미만이거나 거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는 예치 잔고의 0.1%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가격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자산 규모별 관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빗썸 로고. [빗썸 제공]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