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USTR에 ‘이중 관세’ 반대 의견서…“과도한 조치”
변종국 기자 2026. 4.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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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와 관련해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 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생산성 증대 노력과 고용 창출 노력을 강조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저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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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와 관련해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 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현대차는 “고용 창출과 공급망 회복력에는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생산성 증대 노력과 고용 창출 노력을 강조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저지에 나섰다. KAMA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6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현대차는 “고용 창출과 공급망 회복력에는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생산성 증대 노력과 고용 창출 노력을 강조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저지에 나섰다. KAMA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6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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