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우리동네 사업 늘 늦어질까...지방재정법 한계 있어”

손종욱 인턴기자 2026. 4.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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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논리에 주민 편익과 안전 밀리고
지방 불균형 심화됐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이 500억원 이상 지방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타당성조사 제도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낡은 규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우리동네 사업은 늘 늦어질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현행 지방재정법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지방사업은 의무적으로 중앙 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하철역 하나, 도로 하나 제대로 놓으려 해도 500억원은 금방 넘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선을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 약속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 공약도 막상 추진하려 하면 타당성조사에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며 “그 사이 사업은 시작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재단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방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균형발전, 주민 편익, 안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사업은 예외와 면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은 여전히 500억원 기준 그대로 묶여 있다”며 국책 사업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경제성 중심의 기준이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자율로 전환할 때”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 지금도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규제 변화를 촉구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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