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95%→80% 낮춘다…국토부,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자본금과 전문인력 갖춘 곳만 업무 대행
공사비 증액시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권 80%를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95%였다. 또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구성해 다른 지역의 땅을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24년 말 전국에 618개 조합이 결성돼 있고 부산에도 101개가 있다. 다만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0%가 넘는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상당수다.
국토부는 먼저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했다. 또 대행사가 가진 토지에 대해선 보유기간(현 10년 내)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알박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조합 공동시행자인 한 건설사는 사업부지 땅을 미리 사들여 협상을 늦추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전문인력 등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억 원, 변호사·회계사 등 상시 전문인력 5인,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한다.
한 업무대행사는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검토할 능력이 없어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종합원들은 수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
아울러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건설사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악용해 추후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자재를 공사과정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934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조합이 자금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내용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한 조합의 조합원들은 비리의혹이 있는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총회개최를 요구했다.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성명과 연락처를 모두 가린채 형식적으로 명부를 공개해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기도 했다.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