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규제 완화되나
진유한 기자 2026. 4. 20. 15:56
제주도, 30일까지 주민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과도한 규제 완화하고 자연유산 보호 실효성 높일 것”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빈퇴적물이 홍조단괴로만 이루어진 해빈이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과도한 규제 완화하고 자연유산 보호 실효성 높일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역주민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도 홍조단괴는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으로, 이곳 주변 100~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3년 12월 고시된 현행 기준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주거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가능 범위 ▲건축물 높이 및 규모 기준 ▲환경 훼손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제한적 개발 허용 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자연유산 보호 실효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30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있는 공고문에 게재된 전자우편(ohsh1856@korea.kr)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제주도는 향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최종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해 기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우도 홍조단괴 지역은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유지 역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