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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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방과후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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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별도 운영체계·지원인력 충원 촉구
도교육청 “공무직 증원 종합적 검토 필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방과후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지도사를 정규 교육과정에 이어 방과후과정까지 혹사시키고 있고 강원도교육청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늘봄학교나 방과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미 지부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을 금지할 것을 약속했지만 법령이 아닌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 방과후과정 지원을 강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 방과후과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방과후과정의 경우 활동의 다양성이 크고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학생 개별 특성에 관한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부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분리 운영, 별도 전담 인력 확충 배치, 특수교육지도사 적정 노동강도 기준 수립, 방학 중 비근무 대신 상시 근무제 전환 등을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제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 필요성은 공감하나 공무직 증원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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