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네이버 등과 AI 시티 규제 혁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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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1일 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 등 인공지능(AI) 기업 7곳과 함께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연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AI 시티 개념 정의,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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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1일 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 등 인공지능(AI) 기업 7곳과 함께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연다.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다. AI 기술을 현장에서 개발·실증하는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이 참석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도 함께한다.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안)’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을 발제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AI 시티 개념 정의,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자유롭게 토론한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곳과 새만금 AI 수소 시티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시범도시는 현재 공모 중이며 6월경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 공간으로 조성한다.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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