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인성 쓰레기” 악플 손배소서 일부 승소…4명에 30만원 배상 판결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4.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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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악플러들 중 일부에 대해 5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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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악플러들 상대 손배소 진행
법원, 11명 중 4명에 30만원 배상 판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멸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 보면 “쓰레기”, “양아치” 등 노골적인 비난의 내용이 달렸다. 이 중에서도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겠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 인줄은” 등 다소 강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이 소송 대상이 됐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자신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욕설이 섞인 댓글들을 채증해 300~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피고들의 위 글들은 원고(민희진 전 대표)를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신용과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피력하면서도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 전 대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악플러들 중 일부에 대해 5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편 어도어를 떠난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256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이밖에도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쏘스뮤직과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오케이레코즈는 보이그룹 론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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