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일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안내…실직·재학 시 유예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4.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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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상자 19만 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 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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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초과분 20~25% 납부…미리납부·원천공제 선택 가능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흐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상자 19만 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 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 중 상환기준소득(18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25%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 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 방식은 오는 6월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50%를 6월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30일까지 내면 된다. 원천공제는 근무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떼는 방식이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최대 4년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시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실직이나 퇴직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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