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을 땐 미루고, 벌면 갚는다…국세청, 학자금 '맞춤 상환' 지원
정아람 기자 2026. 4. 20. 14:06

국세청이 작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의무상환액을 오는 22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작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 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낼 수 있습니다.
실직과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4년입니다.
또 작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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