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군 복무자 혜택 준 기업에 법원 “여성 차별 맞다”

채상우 2026. 4.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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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여부에 따라 승진에 혜택을 주는 건 여성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라 초임 호봉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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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승진에 혜택을 주는 건 여성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입사한 법인은 대학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에 대해 6급 10호봉의 초임호봉을 책정하는 반면, 군 경력이 2년인 제대군인의 경우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규직원 호봉 산정 시 오직 군 경력 기간만을 인정함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같은 기간 동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취지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라 초임 호봉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는 6급으로 채용하면서 제대군인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따라서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6급 10호봉으로 입사할 경우 2년이 지나야 5급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4급 승진을 위해 2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남성 대부분에 비해 전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있어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임금 차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군 경력만큼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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