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이 답’ 화학사고 대응…취약 사업장 400곳 들여다본다
6월 1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수소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화학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국립소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화학사고는 총 195건 발생해 사망 5명, 부상 115명 등 총 1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2025년에는 사고 건수가 282건으로 늘어나며 증가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중 약 79%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집계되면서, 설비 관리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의 상당수가 설비 노후화와 안전관리 미흡 등 기본적인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화학사고 이력이 있거나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시설 노후화로 안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개인보호장구 적정 비치 및 착용 여부 △변경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담당자들은 열화상카메라와 복합가스 측정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설비 이상 여부와 유·누출 가능성을 정밀하게 점검한다. 기존 육안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